한국사 나무 › A03 단군조선과 고조선

고조선 8조법금이 보여 주는 사회

시대
선사·고조선·초기국가
연대 요약
『한서』 「지리지」에 8조 중 3조만 전함: 살인은 사형으로, 상해는 곡식으로 배상, 도둑질은 노비로(용서받으려면 1인당 50만 전). 뒤에 금지 조항이 60여 조로 늘었다고 적음
줄기 위치
A03 · 단군조선과 고조선
자료 성격
신화·전승에 바탕한 주제; 외국 기록 중심이거나 일부만 확인된 주제

영상 주소: (유튜브 주소 입력 예정)

해설

영상 자막으로 쓴 문장 그대로입니다.

고조선에는 여덟 조목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서』 「지리지」에는 세 조목만 전합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게 했습니다.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게 했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았고, 용서받으려면 한 사람당 50만 전을 내야 했습니다. 곡식으로 갚고 노비가 있었으니, 재산과 신분의 차이가 있던 사회로 보입니다.

『한서』는 뒤에 금지 조항이 60여 조로 늘었다고 적었습니다.

사료 구절과 출처

아래 구절과 설명은 온라인에 공개된 판본과 기관 누리집에서 대조한 것입니다. 정식 교감본·인쇄본과의 글자 차이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문장별 근거

#해설 문장근거
1고조선에는 여덟 조목의 법이 있었습니다「樂浪朝鮮民犯禁八條」; 대백과 「팔조법금은 고조선시대의 법률」
2『한서』 「지리지」에는 세 조목만 전합니다위 원문에 3조가 적힘; 대백과 「전문은 전하지 않고 3개 조만이 『한서』 지리지에 전한다」
3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으로 갚게 했습니다「相殺以當時償殺」; 대백과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4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게 했습니다「相傷以穀償」; 대백과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
5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았고, 용서받으려면 한 사람당 오십만 전을 내야 했습니다「相盜者男沒入為其家奴,女子為婢,欲自贖者,人五十萬」; 대백과 「1인당 50만 전(錢)」
6곡식으로 갚고 노비가 있었으니, 재산과 신분의 차이가 있던 사회로 보입니다대백과 「곡물을 화폐와 같이 교환의 표준으로 삼고, 계급 분화로 노예를 사유 재산시하던 시대의 산물」
7『한서』는 뒤에 금지 조항이 육십여 조로 늘었다고 적었습니다「今於犯禁浸多,至六十餘條」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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